경북교육청 사무관(5급)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심야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 40여 회 전화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교육청 출입기자 A 씨는 지난해 4월 상주교육지원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던 중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승인과 취소가 반복된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이를 알리고 취재를 시작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4월 상주교육지원청 조사에서 140건 이상의 법인카드 사용방법에서 부적절 의혹을 발견했으나 처벌된 건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된 같은 달 오전 4시께 K 사무관이 A 기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다.
이후 8월 새벽 1시 경 4회, 9월 자정을 넘겨 4회, 같은 달 자정 경 35회, 자정~ 01시 36분까지 16회 등 주로 심야 시간에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했다.
A 기자가 심야시간 전화를 받지 않자 K 사무관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문자를 남겼지만 낮시간 동안은 전화나 방문은 없었다.
A 기자는 처음에는 심야 시간 홧김에 전화한 것으로 예측하고 넘겼지만 심야시간 전화 횟수가 도를 넘으며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 까지 말고”와 “○ 갔았나”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또 “진짜로 ○ 같네!!!! 반드시 할거니깐” 라며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기자가 같은 해 10월 K 사무관에 대한 고소를 준비했었다.
고소 진행과 함께 경북교육청에 심야 전화 테러와 욕설 문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행정국장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습할 시간을 달라”며 “젊은 사람 한번 살려달라”고 부탁해 현재 고소는 유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A 기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종용했고 K 사무관은 1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영전돼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인 B 씨는 “정당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 잠 못자게 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며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북교육청의 윤리 수준이 심히 개탄 스럽다”고 일침 했다.
A 기자는 “신변보호를 위해 중단했던 고소를 다시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와 감사원과 교육부에 K 사무관이 걸어온 전화 기록과 문자 내용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요청할 것 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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