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 창우동 'GB 내 車충전소 허가' 경기도의원 피소

창우동 농지 前 소유주, 고소‧고발…"하남시장 등 공무원도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해야"

경기 하남시청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 사유가 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건축허가와 관련 <프레시안 8월3일‧8일‧12월15일 보도> 해당 토지주인 경기도의회 A의원이 최근 검찰에 고소‧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고소‧고발장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징계 처분 받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 사유가된 하남시 창우동 농지의 전 소유자라고 밝힌 정모씨가 경기도의회 A의원을 고소고발한 소장의 한 부분이다. ⓒ프레시안(이백상)

1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농지의 전 소유자로 알려진 정모(57)씨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A의원이 소유한 토지는 행정 명령이 미이행된 토지여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토지의 불법 사실을 방치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가 이뤄지도록 방조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A의원은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승인하도록 했음이 매우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그러면서 "위계가 의심되는 신청과정 및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행정절차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고소‧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에 대해선 "만약 시장이 불법행위를 보고 받고도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혐의 발견 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된 해당 고소‧고발 건은 지난달 21일 하남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정씨는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의원의 창우동 농지 전 소유자라고 밝힌 정씨는 지난 2021년 9월 A의원의 농지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다.

정씨와 A의원은 지난 2016년 이뤄진 창우동 농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수년전부터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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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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