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코인투자 사기범을 구속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지난 6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억 6000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내용의 투자사기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지 2년 만에 또 다시 구속됐다.
4월 코인투자 사기로 1심에서 유죄(징역형)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담당 검사가 과거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범죄 수법이 모두 유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빚을 얻어 투자한 피해자가 한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물어야 하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서민 재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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