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4살 여아를 성추행한 주한미군 병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3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2일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4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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