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여론 호소?…아산시 도시개발 특례 ‘미온적’

충남도 조차 ‘끌쎄요’…심의위 결정 보류가 성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도시개발사무 특례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 수요 전국 2위인 아산시에 도시개발사무 특례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같은 관련부처가 모두 미온적인데다, 충남도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 실질적·지속적 행정수요가 존재할 경우, 인구 50만 미만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충남도와 특례신청을 위한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특례지정 신청을 했고, 지난달 28일 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시장은 심의에 직접 참석해 아산시 도시개발 수요가 50만 대도시는 물론 100만 이상의 광역시보다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지만, 원하는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박 시장은 관련 부처와 충남도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심의위가 결과를 보류한 것만으로 성과”라고 밝혔지만 때늦은 기자회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 혼자만 급한 거 아닌가” “논리만으로 관련 부처를 설득할 수 있나” “특례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건가” 같은 부정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개발수요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논리만으로 특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부처의 반대와 미온적 태도를 바꿀 방법에 대해 “특례조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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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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