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직접 '검열'하려 한 것인지 밝히라"

최민석 대변인 "국가안보실, 경찰 이첩 전 수사 자료 확보 시도 증언…대통령실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퍼즐처럼 하나 둘 맞춰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공세를 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 이첩 전에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지난달 30일 국가안보실이 박 전 단장 인터뷰 및 권 실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의 군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 이첩 전 수 차례 확보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안보실 행정관에 이어 국방비서관까지 직접 전화해 윗선 보고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데 그 윗선이 누구인가"라며 "안보실은 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길래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 자료를 재촉한 것인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진술 조서에 따르면 '윗선 보고'의 날짜는 8월 9일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휴가였다"며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결과가 경찰에 이첩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결과를 '검열'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이실직고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관련 특검법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최장 심사 기간은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내다. 법안 표결까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셈인데, 240일 뒤인 내년 6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5월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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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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