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탄핵이 진행될 경우, 방통위 업무를 할수 없는 '식물' 위원장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 업무는 모두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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