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과속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운전자 구속

119구급차 들이 받아…환자 보호자 사망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DB

무보험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6명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환자 이송 중인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제한속도가 60km인 천안시 서북구 도로를 134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환자와 구급대원 5명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 중인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은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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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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