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현직 지방의회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구 34명에게 73만6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남 선관위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프레시안 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같은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