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같은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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