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식당서 450만 원…법원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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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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