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강변 "노무현 탄핵안도 기각됐잖나"…하지만 盧도 정치 중립 위반은 인정

"여당 간판"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에 휩싸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지적은 야당의) 일방적인 견해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 역시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인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선 인용이 됐고, 헌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세미나에서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이라며 "원 장관은 상식을 뒤엎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또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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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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