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익 해친다"며 공개 거부한 미국 출장비, 법원 "공개하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2년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4일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관련해서 출장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다며 일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이에 작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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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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