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측 "무단증축 허락했다" vs 부의장 측 "누가 불법을 허락하나"

경기광주 탄벌동 위반건축물 책임소재 놓고 부의장-임차인 갈등…전·현 임차인들과 고소‧고발 건 최소 6건

전 임차인의 고발로 '건설면허 대여' 시공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주시의회 A부의장 가족 소유의 건물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로 드러난 가운데 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무단 증축을 하고도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건축물이된 것이지만, 현직 부의장 가족 건물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부의장 가족 소유의 건물 3층(면적 555.93㎡)을 임차한 B법인이 일반음식점(패밀리레스토랑) 면적이 부족하단 이유로 2020년 5월께 64㎡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

증축된 부분은 건축물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 테라스 공간이며, 음식점 인테리어 당시 이곳을 확장해 현재까지 주방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 증축을 통한 음식점 확장이다.

▲위반건축물 논란에 휩싸인 경기 광주시 탄벌동 A부의장 가족소유의 건물이다. A부의장은 현재 3층 임차인 측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다음카카오맵 캡처

광주시는 올해 1월 해당 건물의 무단 증축을 확인하고 행위자인 B법인 측에 시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달 이행강제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B법인 측은 무단 증축된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해 A부의장 측에 관련서류 요청 등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A부의장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B법인 측은 <프레시안>에 "건물 임차 당시 A부의장이 무단 증축을 허락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부의장 측은 "불법 증축을 허락하는 건물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엇갈린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B법인 측 관계자는 "무단증축 공사 당시 현장에 A부의장이 매일같이 오다시피 했다. (무단 증축을) '안전하게만 하라'고 까지 했었다"면서 "무단 증축한 것을 A부의장이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 시정명령 이후 무단 증축된 부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양성화를 처음에는 해 줄 것처럼 하더니 인감증명 등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A부의장이 그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부의장은 "음식점 오픈을 전후한 시점에 무단 증축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었다"며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음식점 주방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 화재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속해서 철거를 요청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단 증축된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고 화재위험이 없는 건축자재로 증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증축허가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부의장은 현재 전 임차인이 고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현 임차인인 B법인 측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포함해 총 6~7건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프레시안 8월 21일 보도>

▲경기 광주시의회 A부의장 가족 소유의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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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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