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설계·감리·시공사가 붕괴된 초유 사태…대통령 책임져야"

"전관특혜 근절, 사실상 불가능…대통령 직속 위원회 상설·운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며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달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매번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공공발주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국회에 있다.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부실 반칙 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했다.

먼저, 제도개선 대상으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건설사업 수행주체를 꼽았다. △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하며, △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하여,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은 이익단체들만이 정책·제도 개선논의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하며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제부터라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만약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무총리도 전관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관료들에 의한 전관특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실 반칙 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