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필로폰 상습투약' 아들, 내가 직접 신고했다"

검찰, 남 씨에게 5년형 구형 및 치료감호 청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필로폰 상습투약 혐의로 체포된 자신의 아들에게 5년형을 구형한 검찰 앞에서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변호했다.

남 전 지사는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들 남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섰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전 지사의 아들 남 씨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제게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남 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형을 요청했다. 또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남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남 씨는 가족의 신고로 검거됐다. 남 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닷새 뒤 남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가족 거주)에서 또 필로폰을 투약했고 가족의 신고로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남 씨를 상습투약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상습투약의 경우 법정형의 50%를 가중처벌한다.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남 모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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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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