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붕괴된 뒤 늑장 복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하남시 창우동 옹벽<'비닐하우스 덮친 '도의원 옹벽'… 프레시안 8월1일 보도>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처분명령을 받은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옹벽 소유주인 경기도의회 A의원은 위법 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독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수년간 옹벽을 철거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내린 비로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친 A의원의 하남시 창우동 보강토 옹벽이 원상복구 대상인 불법시설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2020년 4월 A의원 소유의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행위(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A의원은 건축물과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만 원상복구하고 보강토 옹벽은 일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재차 시정명령 통지와 함께 2021년 5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의원의 창우동 3998㎡ 농지에 축조된 보강토 옹벽 높이는 6m 안팎이며, 총 길이가 약 150m에 달할 정도로 규모(옹벽면적 800㎡ 안팎 추산)가 커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가 이번에 내린 비로 붕괴되면서 옹벽 아래 비닐하우스를 덮쳐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A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A의원의 농지에 성토된 '대량의 흙'도 원상복구 대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의원은 옹벽이 설치될 당시 농지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토 부분의 원상복구 여부와 관련해 하남시 관계자는 "관련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 원상복구 대상으로 판단되면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미 이행 시 고발조치 대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법에서는 별도로 고발된 건 없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A의원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공사 당시 도로부지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공사용 휀스도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휴가 중이라고 밝힌 A의원은 <프레시안>에 "하남시와 협의해서 안전진단 후 공사하기로 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 무너져 다시 옹벽 공사를 하기로 설계 중에 있다"며 "8월 말쯤 공사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중순 A의원 소유의 농지에 설치된 약 6m 높이의 옹벽(원상복구 대상)이 토사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바로 아래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았으며 하우스 안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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