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새의성농협이 ‘2023년 고추 돌발병충해 방제지원 사업’ 보조농가에 지급한 농약이 약효 보증기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며 해당 농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2023년 고추 돌발병충해 방제지원 사업’ 예산 2억 7500만원을 세워 군 내 3965(중복 포함) 고추재배 농가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 역병, 탄저병, 총채벌레 등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읍·면별 자율선정하고 농가당 약재별 최대 2회 살포할 수 있는 용량이 지원됐다.
단촌면 고추재배농 A 씨는 지난달 새의성농협으로부터 보급된 지원농약의 약효 보증기간 확인과정에서 보증기간 3년 중 잔여기간 4개월 남짓 남은 것을 확인하고 “재고정리 당한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군청과 농민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보조사업에서 농협이 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재고정리 했다”며 “곧 반품해야 할 농약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새의성농협 관계자는 “농약 품목이 지정돼 내려와 해당 품목을 농가에 보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약효 보증 기간이 임박한 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증 기간이 지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향후 농약 구매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원 농약의 품목은 지역방제협의회에서 정하고 그 중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며 “농민들의 추가 불편사항이 없는지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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