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매년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범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매년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 발견해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고 2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상위법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경북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제정하게 됐다”며 배경을 밝히고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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