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 정부안에 따라 판결금 수령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 변제 시작…변제 받은 유족에 '채권 소멸 동의' 받지 않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2명의 유족이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및 지연이자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이 금액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2일 <JTBC>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이 발생한 피해자의 유족 2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이달 중에 지급됐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채권 소멸'에 대해 따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 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판결에서 채권을 획득한 피해자 본인 및 이 권리를 상속받은 유족 등 15명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절반이 재단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TV조선>의 보도도 나왔다.

실제 피해자 및 유족 중 절반이 이같은 의사를 보였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개별적인 유가족 또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과 같은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진전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다만 이분들의 의사를 고려해 저희가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나 뵈었다는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피해자 1명 당 지급된 액수는 판결 당시 배상금액과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데 따른 지연 이자까지 합해 2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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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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