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뒷북 행정’에 두 번 우는 장애인 가족

영천시 장애인 거주 시설 횡령 및 학대 신고에도 처분은 ‘솜방망이’

피해 장애인 보호자와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성폭행 사건 Y시설은 시설폐쇄 예정

경북 영천시가 복지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영천 소재 장애인 거주 시설 두 곳에서 각각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의혹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시설은 내부 고발을 통해 Y시설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성폭력 의혹, H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 운영자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이 알려졌다.

영천시는 2022년 10월 Y시설의 거주인 성폭력 의혹 문제가 불거지자 경북장애인권익옹호센터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11월 H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가 확인되자 H 시설 운영자가 지부장으로 있는 장애인단체에 3000여 만 원을 환수하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했다.

하지만, Y시설은 2020년 종사자들이 거주 장애인에게 안마 강요와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 문제로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련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천시의 솜방망이 행정 처분으로 제대로 된 감시 없이 시설이 계속 운영돼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영천시가 심각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행정 처분하지 않고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Y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행정과 수사당국 모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도주했다”면서 ”H 시설에서는 내부 제보로 거주인 폭행 피해, 횡령과 운영비리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Y시설은 2020년에도 거주인 안마 강요, 방임과 학대 사실이 드러나며 가해자 사법처리도 있었다”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해 영천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Y시설 종사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도주해 5개월만인 지난 17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영천시로부터 연간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H시설은 전 시설장 B씨의 폭행과 횡령의혹 뿐만 아니라 B씨가 H 시설의 운영주체인 장애인단체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부담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영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애인단체 중앙회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영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Y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바우처 부정수급은 H시설이 아니라 B씨가 대표로 있던 장애인단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증금과 월세 문제는)  H시설의 건물주인 B씨와 H시설의 운영주체인 장애인단체와의 문제라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지난 2020년 8월 H 시설의 지방상수도 공급 준공행사에 참석한 최기문 영천시장 ⓒ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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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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