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 26일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변경 고시하며 영천시를 작약 주산지로 신규 지정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국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주산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작약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은 재배면적 50ha 이상이며, 영천시는 2020년부터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현재 300농가에서 11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5천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4%를 차지한다.
한방‧마늘산업특구인 영천시는, 지난해 마늘 품목 주산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작약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주산지에 지정됨에 따라 한방‧마늘산업특구 및 마늘‧작약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어온 작약꽃 축제를 통해 영천 작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이 선정돼 사업비 10억(국비 5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1억)으로 작약 선별‧가공‧저장시설 건립과 주산지 농가 조직화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2023년~2027년 영천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작약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그동안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의 한방분야는 유통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작약 주산지 지정을 계기로 생산 중심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과 더불어, 생산농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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