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동훈 처조카와 '공저 논문' 쓴 교수…"연구부정은 아니나 주의"

한동훈 장관 처남댁인 의대 교수, 해당 논문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은 한 장관 처조카의 '공저 논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가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한 장관의 처남댁인 의대 교수에게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5일 오후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가 조사한 연구물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린 A교수의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으로, 해당논문의 교신저자는 한 장관의 처남댁인 A교수이며 제1저자는 한 장관의 처조카인 B씨다. 2019년 B씨는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B씨에게 A교수는 외숙모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미주맘에 보낸 본조사 결과문에는 "B씨의 연구 계획서, 연구 노트, 해당 고교 지도 선생의 이메일, 교신저자(A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의하면 B씨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실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B씨가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본 것.

다만, 위원회는 A교수에게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A교수가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A교수는 해당 논문을 자신의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A교수가 작성해 등록한 논문은 87건인데, 2019년 등록한 4건의 논문 중 B씨를 공동 저자로 올린 해당 논문은 빠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 처조카의 '공저 논문' 허위 의혹은 지난해 5월 미주맘이 연세대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한 장관의 딸과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를 만들고, 봉사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스펙 공동체'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영배,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확인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미국 대학 입시전문가인 이모의 두 딸과 검사 출신인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과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함께 해 온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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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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