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 외출금지 명령 어긴 50대 벌금형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위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무단 외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야간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한 명령을 어기고 7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 씨에게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A 씨에게 보호관찰소 직원이 귀가해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너무 빡빡하게 굴지마라"고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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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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