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인파관리보다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4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인파 관리보다 마약 등 범죄예방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는 △당해 7월부터 시작된 마약 특별단속 △윤희근 경찰청장의 마약 특별대책 지시와 더불어 △'핼러윈 축제에 마약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여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참사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으면서도, 정권 퇴진 집회 대응과 마약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지시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참사 발생 전인 10월 27일, 김 청장은 112 치안종합 상황실장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대책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은 보고를 받은 후 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연락해 '경비기동대의 여유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문의했다.
경비부장은 29일 예정된 집회 대응을 위해 "지방 중대까지 상경해 집회를 대비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청장은 112 상황실장에게 "(이태원 지역엔) 추가 경력 배치 없이 예정된 경력으로 잘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장 의원은 "처음 여유 경력을 검토한 것은 (핼러윈데이 관련)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김 청장은 집회 대응을 우선해서 이태원에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집회) 이후에라도 경력을 가용했으면 됐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8일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 특별형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사 당일에 50명의 형사 인력을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했다"라고도 했다.
결국 김 청장이 "다중운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퇴진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자 김 청장은 "제가 취임하고 7월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다"라며 참사 당시엔 인파관리보다 "마약 등 범죄예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7월부터 마약특별단도 시작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더해 김 청장은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경향을 '경찰이 마약수사에 집중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분석을 인용 "10월 29일까지 총 134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60% 이상이 축제 홍보성 기사였고 나머지 19%는 전부 마약과 관련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였다"라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경찰 차원의)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된 경찰청 내부 문건들 속엔 김 청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경찰 측 '2019년 핼러윈데이 생활안전대책', '2020년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 '2021년 핼러윈데이 생활안전대책' 등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핼러윈데이마다 "수십만 명의 인파 운집"을 예상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해왔다.
장 의원이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됐었다"고 말하자 김 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한 기동대 배치였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청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작성된 경찰 측 안전계획에 '인파 운집', '안전사고', '압사위험'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파가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부분은 17년부터 그래왔다"라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라고만 대답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과 정대경 112 상황3팀장, 용산경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 등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들 증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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