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사건 병합해 유동규 구속 늘렸으면 별건구속 논란"

서울고법 등 국감…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두고 여야 공방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면 별건 구속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두고 검찰의 회유작업을 의심하고 있는 대한 반론 성격이다. 

성 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어제 검찰과 기자들 간 티타임에서 한 차장검사가 '사건이 병합돼야 구속 신청하지'라고 했다. '사건 병합이 안 되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사건 병합이 구속영장의 전제 조건, 필수 요건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성 법원장은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1심 기간인 6개월이 만기 된 뒤 추가로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기 돼 석방된 상황"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별개 사건이다. 시기도 다르고 일부 피고인이 겹치지만 적용 법조항도 대장동은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횡령, 위례는 부패방지법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 법원장은 "사건 병합 여부 신청서가 들어온 건 알지만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한 걸로 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신병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왜 병합하지 않았느냐'는 제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유추하면 별개인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고 이걸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논란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승원 의원은 "회유와 협박으로 확보한 증언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기존에 수사기관이 유동규 씨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하는 뇌물 수수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지금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로 진술을 변경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김용에게 줬다는 8억 원도 몰수당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수 있었고 기타 편의도 제공받았다. 이렇다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할 동기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 법원장은 이에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답변하기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 법원이 발부한 대장동 관련 체포·압수수색 영장 두고 공방

여야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 발부의 의미와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영장,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려 발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법원의 영장 발부를 대통령실과 조율하나"라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통령실로 간 분들이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국가기관인 법원을 야당 탄압의 주구처럼 몰아간 건 사법부 모독 아닌가"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가 맞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는데, 성 법원장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제가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질의 중 "김용 부원장 체포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 판단으로 발부됐다"며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장 발부가 꼭 범죄 혐의 소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한편 법원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비율이 약 95%다. 어느 고법은 100% 발부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대개 피의자의 반박이 담기지 않은 자료다. 나중에 보면 영장 첨부 자료가 사실과 틀리고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건이) 다른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한 뒤 이에 대한 성 법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성 법원장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이 많고 또 일방적으로 검찰 자료만 갖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민은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리기 위해 정치검찰이 한 일이라는 걸 안다"며 "김용 부원장은 취임 후 열흘 간 사무실에 딱 세 번 방문했다. 개인 사무실이 없어서 공용사무실, 공용컴퓨터를 사용했다.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상황을 키우고 대치 상황이라는 그림을 만들려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영장심사 때도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전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흔들기' 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던 중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가 탄핵하려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의혹을 재점화하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한 2020년 4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가정법원장에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탄핵 관련 발언을 들은 게 맞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성근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응했나"라고도 물었다. 김 원장은 "서면 답변은 작년 6월에 했고 정식 소환장은 받은 적이 없다"며 "불응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나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후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으로부터도 임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배려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개탄의 마음이 든다"고 여당 의원들을 쏘아붙인 뒤 "김 법원장은 혹시 할 말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특별히 없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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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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