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코바나,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

野 "임금 제대로 안 줘"…대통령실 "신고는 바로 자진철회,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운영하던 전시·홍보업체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고용노동청 접수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7년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했고 지난 5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신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 취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의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마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총 696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신고 사건은 접수 9일 만에 신고자가 노동청에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 윤 의원은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까지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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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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