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건', 검찰 송치

고발인 측, '검수완박' 시행 하루 전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대표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인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및 314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일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장악된 경찰의 노골적인 편들기이자 비굴한 봐주기"라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현재 경찰과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첫 이력서 제출 시기와 마지막 이력서 제출 시기 중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해석이 다른 것.

고발인 측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포괄일제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들은 범행 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발인 측은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9월 10일부터 사라졌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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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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