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을 받고 퇴사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제출한 진단서 상으로는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경기도 성남 대장동 비리 4인방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3월 곽 의원의 아들이(곽씨) 진단서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씨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받은 50억 원 가량의 돈을 두고, 검찰은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곽씨는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퇴사하는 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 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처음 제출받은 진단서가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검찰이 추가 제출한 진단서도 처음 것과 동일한 진료 시기임을 언급하며 취지에 맞지 않았는지 재차묻자 "그렇게 생각했다"며 "다른 게 있는데 (곽씨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지난달 1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으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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