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입장 밝혀

지방선거 과정서 강제추행 피소…혐의 벗자 고소인과 언론 상대 수사 촉구

▲강제 추행 혐의를 벗게 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과 사실확인 없이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장찬우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역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날 양 전 지사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피소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9일 경찰은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며 "진실은 밝혀졌지만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적힌 6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천안지역에 걸렸다. 아산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던 용역사 직원이 붙잡히기도 했다"며 "현수막 제작비 등에 대한 자금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선관위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배후를 밝혀 엄하게 벌해야만 바람직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냐”며 “두 번 다시 이런 저질정치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게 끝까지 색출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지사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선대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계자를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선거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 병)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변호인, 최초 보도를 했던 지역 언론인, 중앙 언론사 등 총 4곳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기관에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지난 지방선거는 1950년대 수준인 최악의 선거였다”며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 정치 문화, 불법 선거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지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후 고소인은 물론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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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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