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종이호랑이' 전락 위기"

23일 노동·시민사회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14건 중 1건만 기소"

윤석열 정부 들어 힘을 받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의 전면 적용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 대응기구가 23일 발족했다.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시민사회 및 산재재난참사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응기구 발족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 목소리만 경청해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 되었"고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 활동가는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인 나쁜 사회"이고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꾸지 않는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사회"라며 "대응 기구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대응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 보건위원장이 발족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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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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