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고용 불안 상황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경산시에서도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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