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전주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와 프랜차이즈 입점'반대

역사문화 자산과  지역성에 기반한 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 떨어뜨릴 것

ⓒ전주시청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전주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와 프랜차이즈 입점'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역사문화 자산과 지역성에 기반한 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건축물의 높이와 고도제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이 풀릴 경우 지역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한옥마을과 전주천, 남고산성 등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전주 원도심의 경관은 빌딩 숲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최근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및 관리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로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지금은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 재생과 복원으로 인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공약을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수정 보완하는 절차도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