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소송' 취하 이후 다양한 반응 나와

도교육청, 승소 가능성 낮고 소송 실효성 없어 취하

전교조, 김승환 뒤집기…지방교육자치 원칙 훼손

총동창회, 교육부 부동의는 사필귀정…소 취하 당연한 일

학교, 정치적인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 줘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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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부동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취하로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지난달 22일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한 만큼 우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또한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 만큼 소송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임 김승환 교육감 시절인 2019년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로 2019년 시작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밝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취하는 지방교육자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이번 소 취하가 혁신학교·참학력 논란 같이 ‘김승환 뒤집기’의 일환인지 자신의 자사고에 대한 입장 뒤집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평등교육·보편교육과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권교육·귀족학교 자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 총동창회측은 이와 관련해 "유은혜 장관 시절 교육부가 부동의 처리했을 때 이미 김승환 교육감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밝혀졌던 만큼 설마 김 전 교육감이 취소소송까지 제기할 줄은 미처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당시 김 전 교육감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어서 교육부의 부동의 처리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했었고 이번 새로 바뀐 교육감이 소를 취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행정적인 마무리가 됐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상산고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실은 소송 건 보다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오는 25년 3월부터는 자사고 형태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자사고라는 학교형태가 잘못하면 25년 이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을 더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시행령을 다시 바꾸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학교현장이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 가기를 바란다"면서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이 학교에 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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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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