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제80조 1항을 당 지도부가 개정 없이 원안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지도부가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오후 광주 KBS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TV토론회에서 "(80조 1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며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에 이 후보에게 "이 후보와 여러 의견을 같이하는 박찬대 의원은 비대위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의견이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듭 지도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후보는 당헌 80조 1항 논란을 두고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으나 신경전을 멈추지 않았다.
박 후보는 "어제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분명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무슨 뇌물수수니 이런 것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혹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그 당헌에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했다.
박 후보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끝낼 게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당이 혼란스럽고 내분이 있지 않았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이제 와서 상관 없다고 발뺌하는 태도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후보가 비대위의 결정을 두고 "박용진 원칙의 승리"라고 하자, 이 후보는 "축하드린다"면서도 "승리라고 할 것은 없지 않나. 싸운 것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비대위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이를 비대위가 뒤집은 것이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당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80조 1항 개정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우 위원장은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 비대위원들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위해서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절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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