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K 신공항 특별법 별도 추진… 법안 통과 청신호

주호영 의원 특별법 초안 공개, 이재명 의원 특별법 검토 단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오는 8월 첫째 주에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통합 신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 및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이 달 중순 법령상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 법제실에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초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대구시 등과 협의해 수용 가능한 부분을 특별법에 담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면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민간공항은 전액국비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비 ▲대구시 주도의 후적지 개발 등 3대 핵심 내용은 모두 반영,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10→20㎞) 등 군위·의성군의 의견 일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통합 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고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을 염두에 뒀다.

이재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TK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안 발의 등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과는 별도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발의한 2개 특별법이 병합 심사될지 여부에 지역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가 동시 발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 통합신공항 조감도 가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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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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