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하청 노조 체포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건강상태 등 고려

경찰이 51일간 파업을 이어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MBC는 지난 22일 밤 경남 거제경찰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9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23일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후 노동자들이 농성을 종료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조합원들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이에 맞춰 소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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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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