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刑)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일로,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집행정지 허가권자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1부장을 지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같은달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의위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작년 2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사태 당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이며, 수감기간 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 취지 입장 표명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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