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법인세 완화' 약속은 잘못…법인·상속·증여세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세금 완화' 기조, 종부세도 손대나…시민단체 비판 "양극화 심화 우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앞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기업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에서,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잘못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 포인트 하락"했다며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9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OECD 평균 2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대안 없이 기업에게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인세·상속 및 증여세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으로 복지 수준을 올리는 재정 개혁"을 주장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과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지난 3일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 또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상속주택 및 농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이날 전해지기도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농어촌주택을 구매해도 종부세 과세 과정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를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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