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꾼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불법 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현수막을 걸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도 단속반은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어업 행위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잡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 어법을 사용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등 유어 질서 위반 시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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