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석열 대통령이면 당연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민주당 탈당, 변칙 사보임은 절차적 민주주의 희화화…이성 회복하라"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3차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법제처를 상대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만약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법안 통과 시기가 넘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보기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꼼수에 꼼수,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민형배 의원 탈당 사태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국회는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심지어 탈당을 시켜서 변칙적으로 사보임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마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입장문에서는 "인수위원들이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 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5.18 진상규명법, 포항 지진피해 구제법 등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가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고, 그 답변을 받아 입장문을 발표한 의미에 대해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입법의 대표기관이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가 다시 한 번 정합성·위헌성 등을 본다.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때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생을 먼저 챙긴다는 입장"이라며 "챙겨야 할 현안이 많고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의 일이어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윤 당선인이) 갖고 있고,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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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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