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장흥이 8일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장흥군 사회단체 협의회와 군수, 도의원 등 이 ‘장흥군 도의원 선거구 지키기 군민 비상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하도록 판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장흥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농어촌 유지, 발전은 지역 문제를 넘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다”라며 “여야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는 향후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했다.
김형철 장흥군 사회단체 협의회장는 “성명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풀 뿌리 정치와 지방선거 유권자를 철저히 등한시하는 여. 야의 협상 태도에 예비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 조정(안)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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