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 65일만에 종료...'부속합의서' 재논의키로

3일 조합원 투표서 통과되면 7일 업무 복귀 전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파업 65일째인 2일 일터 복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후 65일 만이다. 정확한 파업 기간은 전날까지 64일이다. 

앞서 보고대회 직전인 이날 오후 2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이하 대리점 연합)과 대화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또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간 진행된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업무 복귀 후 파업의 발단 중 하나였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파업 전 CJ대한통운은 부속합의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을 명문화하려 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사회적 합의의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오는 3일 대리점 연합과의 합의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문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이 3~5일 현장으로 복귀해 표준계약서를 쓰고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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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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