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가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2012년 10월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이 같은 해 KT 대졸 신입사원 상·하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 채용하려 한 인원은 총 12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딸이 부정 채용된 점은 인정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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