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마사지숍 의혹' 주장한 전직 기자 고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며 본인의 마사지 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허모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숍에 이준석 대표의 사인이 걸려 있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니란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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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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