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플랫폼 노동 보호법' 수정했지만..."지금이라도 당사자 목소리 들어라"

입증책임 전환 담은 플랫폼법 발의에 당사자들 "제대로 된 보호입법 논의 시작하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보호입법을 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3조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 없이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만 있었다.

장철민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으려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그간 플랫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서 노동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 등으로 이를 다툴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웹툰노조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노동희마찾기는 법안 발의 당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이수진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의 기존 발의 법안에 대한 수정안 성격을 갖고 있다"며 수정 내용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내에서도 장철민 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어 "그동안 정부 여당 독단으로 플랫폼노동에 독이 될 법안을 강행하려 했던 상황에서 그나마도 정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플랫폼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수진 의원안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AB5 법안이나 유럽연합회의 결의안처럼 플랫폼노동자를 먼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점,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지 않은 점 등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플랫폼 노동에 '디지털 특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플랫폼노동 당사자에게 올바른 보호입법을 위한 대화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은 필요하다면 정부, 국회와 밤샘토론, 끝장토론이라도 마다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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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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