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신에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사적 행위? "내란 동조행위 비호…조사 필요"

한정애 "내란 수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사적 행위였다는 외교부 조사 잘못"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신 언론들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언론 대응 자료를 배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과 관련, 외교부가 징계의결서에서 이를 '사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부대변인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혀, 해당 과정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프레시안>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유 전 부대변인에 대한 외교부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전 부대변인에 대해 올해 1월 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유 전 부대변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동기에 의한 사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의결서에서 유 전 부대변인이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10여 년 전 외교부 공보과장과 기자로 알게 된 사이로 인품이 훌륭하여 평소 존경하는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 자료 추가 배포를 부탁하자, 개인적으로 비서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기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차원에서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시 대변인이 유 전 부대변인으로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한 관련 별도 보고가 없었다는 점, 유 전 부대변인이 먼저 하태원 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을 적시하며 외교부 보고 체계와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 유 전 부대변인이 외신에 배포한 언론 대응 자료가 외교 관계에 대한 언급보다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외교부가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가 이미 전날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 유 전 부대변인이 스스로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 외신 매체에만 배포된 점 등도 외교부의 공적 업무가 아닌 유 전 부대변인의 사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뉴스핌>은 유 전 부대변인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장문 배포 요청을 받은 직후 조 장관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했으며, 조 장관으로부터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유 전 부대변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고 유 전 부대변인은 이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유 전 부대변인의 행동이 개인의 사적 행위인지, 외교부도 함께 개입된 행위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유창호 전 부대변인의 자료 배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외신대변인을 겸하던 하태원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사적 행위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즉 외교부(감사관실)의 '개인적 동기에 의한 사적 행위' 라는 조사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내란 동조 행위를 비호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내란 계엄의 적법성을 외신에 홍보한 일련의 과정과 이를 면피성 조사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게 한 감사 과정에 대해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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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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