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 고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민주노총 "스포츠 관람은 되는데 집회는 왜 안 되나"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도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뒤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참가자와 주최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집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프로스포츠와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가 열리는 곳에는 수만의 관객이 입장해 응원하며 즐기는 사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불편, 부당한 헌법적 기본권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 499명씩 70미터 거리를 두고 20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를 1만 명이 참여하는 하나의 집회로 보고 불허했다.

집회 당일 경찰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에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집회를 막으려 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쯤 집회 장소를 동대문으로 공지했고, 해당 장소에 약 2만 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의 주요 구호는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을 끝내자' 등이었다. 경찰은 시위대 후미에서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는 등 경고 방송을 했지만 집회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