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 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1조 원(20.8%) 가량 늘었는데도 교육청이 임금교섭에서 제대로 된 처우 개선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섭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11월 말경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교섭에서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인금인상을 거부하던 사측이 올해 역대급 예산을 쥐고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불통교섭이 계속된다면 전국 교육청 농성, 11월 말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초강경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전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농성을 시도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내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도 있었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및 단체협약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표와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간 집단교섭으로 정해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이 공무원 대비 55%(연 2800여만 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꾸렸던 범정부기구) 전문가위원들의 권고에 따른 단계적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기본급 2.3% 인상(약 4만 5000원) △ 월 3만 5000원인 근속수당의 1만 원 인상 및 공무원(1호봉 8~12만 원)과의 차별 단계적 해소 △ 연 120만 원인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120%로 수정 등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 기본급 1.4% 인상(약 2만 7000원) △ 근속수당 월 2000원 인상 △ 명절휴가비 연 10만 원 인상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 중 기본급 인상 비율은 학교 비정규직에 비해 두 배 가량의 임금을 받는 공무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과 같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년도 본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2년 본예산은 약 64조 3000억 원 가량이다. 지난해 교부금 본 예산은 약 53조 2000억 원, 2회 추경이 더해진 교부금 예산은 약 59조 6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기준 약 11조 원, 추경 예산 기준 약 5조 원 가량이 늘어난 금액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올해 교섭대표 교육감은 예산도 넉넉한 만큼 예년과 다른 교섭이 되도록 하겠다며 명예를 걸고 약속까지 했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배반당했다"고 비판하며 "최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제라도 각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 차별 의지로 교섭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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