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타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손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인권보호관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수처는 손 인건보호관이 소환 날짜를 미룬 점 등을 들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손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로 손 인권보호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내달 2일이나 4일경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인권보호관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