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사전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것.
이번 결정으로 향후 증거조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답변 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 건이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난 3월 25일 기각 결정되자 원 특위와 범대위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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